전세 사기 예방과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정석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일,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세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주택 매매가의 70%를 초과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드리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일지라도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위력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만 만약의 상황 발생 시 소중한 보증금의 순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독자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상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